환경부 "미군측과 공개를 위한 협의중"

환경부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린포스트코리아DB)2018.11.9/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린포스트코리아DB)2018.1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가 인천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녹색연합이 관련 문제를 두고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부평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다.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경부가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달 5일 이전까지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이번에도 공개를 거부한다면 하루 300만원씩 인천 녹색연합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 한미관계 악화 등에 대한 우려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미군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공개를 위한 협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은 SOFA 규정에 따라 미측의 합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를 못해왔다”며 “이번 협의는 공개를 위한 협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 녹색연합은 사실상 공개될 것으로 받아들인 모습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비공개 시 하루를 초과할 때마다 혈세 300만원이 들 텐데 환경부가 이를 감내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비공개 조치에 대한 추가 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장 위원장은 “공개 여부 자체보다는 일부 정보를 감추고 공개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부평미군기지 내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다이옥신이 과다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고 농도는 기준치인 1000pg-TEQ/g보다 훨씬 높은 1만347pg-TEQ/g에 달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고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중금속 오염도 확인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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