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한국당 '위헌' vs 법무부와 민주당 등 '합헌'
미도입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사건 담당 가능성 높아

8일 사법개혁특위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박지원 공식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8일 사법개혁특위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박지원 공식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두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8일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같은 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헌이 아니라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와 법무행정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도 정면으로 충돌해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법부가 특별재판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여야 정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자유한국당은 법원 입장을 옹호했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특별재판부 자체뿐만 아니라 아직 사건이 기소도 안 됐는데 재판이 열릴 것을 예상하고 특별재판부를 준비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 침해를 근거로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보냈다. 

위헌 주장에 대해 사개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발하자 안 처장은 “한없이 부끄럽고 국민들께 유감”이라면서도 반대의 뜻을 고수했다. 

그는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장관은 오후 속개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물음에는 “법무부 내부 검토에 관해 얘기한 것”이라며 대답을 에둘렀다. 

법무부가 사법부 문제에 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특별재판부가 될 수도 있다”는 찬성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앞서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으며 사법부 독립성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특별재판부가 도입되지 않으면 사법 농단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담당 합의부가 맡게 된다. 

그러나 합의부 4곳에는 사법 농단에 관련돼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법관들이 있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2심 재판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 역시 고위 법관들이 많아 대부분 사법 농단 연루자들과 근무 인연이 있다. 이 가운데 몇몇은 강제징용 사건이나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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