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오후 9시까지

지난 6일 오후 2시 발령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24시간 만에 해제됐다.2018.11.7/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6일 오후 2시 발령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24시간 만에 해제됐다.2018.1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에 발령된 지 24시간 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개 자치구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4㎍/㎥를 기록해 해제기준인 35㎍/㎥를 밑돌았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를 넘은 상태로 2시간 이상 이어지면 발령된다.

주의보는 해제됐으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서울 내 운행을 할 수 없다.

폐쇄회로(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수도권 이외 지방 등록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늦췄다.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도 전면 폐쇄됐으며 관용차 3만3000대의 운행도 중단됐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를 40% 줄이고, 각각 80%면 32%, 50%면 20%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roma201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