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픽사베이 제공)2018.11.6/그린포스트코리아
협력이익공유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픽사베이 제공)2018.1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만성적인 중소기업 위기를 타개할 만한 상생방안이란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자본주의 논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력이익 공유제를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참여기업에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로 세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수탁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온 중소기업 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권 3년을 앞두고 시행이 결정된 이 제도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며,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할 것이란 원칙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협력사의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협력이익공유제는)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는 제도”라며 “증가한 매출에 비례해 협력사도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 입장에서도 제품개발 실패 위험을 축소할 수 있어 시장원리에 반하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정부가 도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기업이 추진·도입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 등 일부에서는 반시장주의 논리를 내세워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이 번 돈은 배분해야 한다는 법 자체도 잘못된 데다, 해외의 경우 사전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배분 여부가 결정되므로 우리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위탁업체 수익에 수탁업체의 기여도를 측정할 수도 없으므로, 오히려 이 제도가 시장에 혼란을 안겨다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갈등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이 제도 도입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정부 기조에 따르지 않았을 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걱정하는 한편 여론 또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강제와 다름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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