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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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지난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2024시간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시간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1759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265시간 더 일한 셈이다. 1356시간으로 가장 짧은 독일과 비교하면 403시간 차이가 난다.

이러한 근로환경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서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약 300명.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808명의 37.1%에 달한다.

'과로사회'라는 불명예를 안은 대한민국 사회에 외신도 주목했다. 미국 CNN은 5일(현지시간) 과로로 사망한 한국인 A씨의 사연을 전하며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실태 등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생전 반찬공장에서 생산을 감독하는 일을 했다. 그는 평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또 다시 사무실에 출근했다.

A씨의 부인인 B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2015년 처음 입사했을 때 3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고, 2017년 사망했을 때쯤에는 80명까지 늘어났지만 그의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상 피곤함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무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그런데 사인조차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남편은 항상 오전 7시에 집을 나갔다가 오후 10시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근무시간을 보여주는 일지가 없어 증명하기가 어려웠다. 한국은 과로를 요구하는 사회다. 오랜시간 일하는 것이 생산적인 삶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한국의 과로사회의 원인이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법이 초과근무에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CNN은 "최근 한국에 주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3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로 제한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또 업무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시간 내에 주어진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자연스럽게 야근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로로 죽은 사람들은 전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근무시간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은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져도 이익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평균근무시간을 보면 멕시코가 1위, 코스타리카 2위, 대한민국은 3위다. (OECD 제공)
OECD 회원국 평균근무시간을 보면 멕시코가 1위, 코스타리카 2위, 대한민국은 3위다. (OEC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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