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5년간 인사·채용 전반 부정청탁 여부 확인

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추진단'은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나선다.(국민권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추진단'은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나선다.(국민권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추진단'은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338개 공공기관, 847개 지방공공기관,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정청탁 행위 여부다.

조사내용은 △인사청탁 △시험점수나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다.

추진단은 이 기간 시민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로부터 채용비리 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과 부패·공익신고상담으로 전화해도 된다. 

신고로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추진단은 신고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확인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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