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용 대상 40개 품목으로 확대…업계 "시장 고사할 것"

태양광 폐패널을 EPR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환경부 방침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2018.11.5/그린포스트코리아
태양광 폐패널을 EPR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환경부 방침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2018.1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4일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PR이란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 처리비용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 업계는 환경부 방침을 규탄하며 시행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업황이 불황인 상황에서 해당 조치가 업계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태양광 기업들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태양광 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개정안에 포함된 재활용 및 회수비용 단가를 태양광 제품에 적용할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이 패널 금액의 30~4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각 밸류체인이 연결된 태양광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모든 산업체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및 회수비용이 발생하면, 제조단계부터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가격이 올라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뜻이다.

업계는 이와 함께 업계 여론 수렴 부재 및 미비한 법률적 정의 등도 문제로 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없었다”며 “그렇다보니 적용 대상의 적정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정의된 전기전자제품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경우 직류전력을 발생시키는 발전설비에 그친다.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폐패널을 EPR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개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업계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추후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패널은 사실상 반도체와 순도만 다를 뿐 똑같다고 봐야한다”며 “시행령에서 태양광의 정의는 패널과 함께 콘솔박스까지 전부 포함한 것이므로 이는 분명한 전기전자제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업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현재 운영 중”이라며 “태양광 폐패널 EPR 부담금 적용도 2021년부터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경과 업계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협회측이 시행령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상반되는 법령”이라며 “시행평 폐지를 위해 협회와 업계는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국내 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에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이 40개 품목으로 늘게 된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연합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해 태양광 패널을 EPR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바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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