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상. (NHK 제공) 2018.11.04/그린포스트코리아
고노 다로 일본 외상. (NHK 제공) 2018.11.0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언론 NHK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노 외상이 이 같이 주장했다고 4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3일 가나가와(神奈川)에서 행한 가두연설에서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일본이 경제협력으로서 한국 정부에 일괄 지불하고 국민 하나하나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대법원) 판결은 그 약정에 완전히 위반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일본은 한국에 5억달러를 제공하고 ‘한국과 일본은 양국 및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청구권협정을 맺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고노 외상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절절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노 외상의 이번 발언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어서 양국 외교관계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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