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및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맺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에 따른 조치다.

운행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돼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 가운데 저공해조치 명령(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넘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라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인천 대기오염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수송)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가 11.3% 정도”라며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이 시행되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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