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루센주.
아루센주.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해열진통제 주사제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해열진통제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