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규제 개선방안 4건 마련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공개된 개선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등이다.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를 통해서는 대기오염 측정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5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다양한 측정방식 도입 기반을 마련한 결과다.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은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원료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를 통해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 채취에 사용 가능한 재료 범위를 늘렸다. 환경부는 기존 ‘엑스에이디-2(XAD-2) 수지’ 1종류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흡착수지’를 추가해 재료 가격 절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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