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취지 인정하면서도 외교적 파장 최소화 의도

이낙연 총리(KTV국민방송 캡처)2018.10.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낙연 총리(KTV국민방송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민관 합동 합의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를 중심으로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당시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민관공동위원회 형식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리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말은 피고인 일본기업(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판결의 취지대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역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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