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일본 "매우 유감"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 참석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SBS)/그린포스트코리아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 참석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SBS)/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역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신일철주금이 일제강점기 시절 가해 기업인 당시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여씨와 신천수(사망)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는 골자의 담화를 발표했으며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이날 기자들을 불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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