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10.2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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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8월 14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노출 사실 확인 방법, 노출 확인자 단체 구성 절차, 피해자 단체 지원 대상 사업·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가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노출 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노출확인자단체의 최소 구성 요건을 정했다.

신고 절차와 접수, 보완요청 등 세부사항은 피해자단체 규정을 준용하고, 비영리법인이자 다른 단체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은 피해자단체는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피해자단체가 기존에 수행했거나 수행예정인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특별구제계정에서만 지원하는 질환이 늘어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시 현재는 갱신신청서와 신청 당시의 검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검사 서류는 건강모니터링 결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때 요구하는 첨부서류도 간단해진다. 현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이 경과해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있다면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호자 없이 입원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가 없어도 입원내역 등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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