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가습기메이트 원료물질 아닌 CMIT/MIT로만 실험"

2016년 10월 질병관리본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목록.(이정미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16년 10월 질병관리본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목록.(이정미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독성실험이 엉뚱한 물질로 진행된 정황이 포착돼 이를 지적했지만,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같은 지적에 귀를 막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4번의 동물실험에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SKYBIO FG가 아닌 SKYBIO FG에 들어 있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사용됐다.  

이정미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런 사실을 꾸준히 문제로 제기했지만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SK케미컬의 CMIT, MIT 관련 특허 현황을 보면 ‘이소티아졸론 화합물이 함유된 조성물의 유전독성 억제방법’으로 특허를 낸 것이 2005년 11월, 2007년 12월 두 차례다. SK케미칼은 CMIT, MIT가 유전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유전독성이란 유전자 안에서 DNA분자와 독성 작용인자의 상호작용 결과로 생기는 독성이다.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독성 또한 유전된다.

이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가습기메이트와 SKYBIO FG 등이 판매 중지돼 CMIT, MIT로 독성 실험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메이트 제품 18개, SKYBIO FG 3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2016년 10월 환경부에 이관했다.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4개를 확보하고 있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실시한 가습기메이트 독성실험은 CMIT, MIT로 이뤄졌으며, 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실험조건, 즉 한 가지 농도로만 실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여러 차례 추가조사를 건의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더 큰 문제는 4년이 지난 2015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독성시험을 MIT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때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도 CMIT/MIT로 독성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폐섬유화가 반려동물에서도 나타났다는 보도를 했다. 이는 정부가 실시한 흡입독성 실험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동물실험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상결과와 동물실험결과가 다르더라도 피해자가 확인되었다면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CMIT, MIT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현재까지 1944명(애경 1359명, 이마트 403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현재 정부지원대상자는 단독사용자 10명에 불과하다. 

이정미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SKYBIO FG로 시험하지 않은 이유, 질병관리본부가 제품을 5년이 지난 뒤에 환경부에 이관한 이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K케미칼은 SKYBIO FG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SKYBIO FG 생산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를 압수해 SKYBIO FG로 흡입독성 시험 등을 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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