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건설 공사장 날림먼지·대기배출사업장 등 전국 일제 점검 

 
공사현장 모습. (서창완 기자) 2018.10.24/그린포스트코리아
공사현장 모습. (서창완 기자) 2018.10.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5만7342곳을 점검해 총 4만6347건을 적발했다. 그중 37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이번 미세먼지 점검 때는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먼저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도 펼친다.

또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곳 중 1만여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생활 주변 대기 배출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뿐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고, 겨울철에는 대기가 정체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여건이 조성된다”면서 “미세먼지는 다양한 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저감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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