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충전 요금 사업자에 따라 8배 차이"

충전사어자별 충전요금 단가 비교표(송옥주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단가 비교표 (송옥주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전기차 충전요금이 사업자에 따라 약 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2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단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1kWh당 충전요금이 충전기 사업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요금은 1kWh당 최소 44원(파워큐브코리아), 최대 350원(포스코ICT)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1회당 평균 충전전력은 13.8kWh다. 연간 100회(주 2회) 충전할 경우 파워큐브코리아는 6만720원, 포스코ICT는 48만3000원으로 40만원 넘게 차이난다. 포스코ICT의 경우 소형하이브리드차의 연간 기름값과 맞먹는 금액이다. 

송옥주 의원은 “전기차 구매요인 중 하나는 충전요금 즉,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데 있다. 상대적이지만 가장 비싼 충전요금을 책정한 포스코ICT의 경우 낮은 전기차 충전요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금을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포스코ICT의 충전기는 전국에 822대 설치돼 있다. 한전, 현대기아차 등 5개사가 지분투자해 설립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와 환경부를 제외하면 포스코ICT는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기를 보유한 사업자다.

더 큰 문제는 전기차 운전자에게 요금부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송옥주 의원은 “주유소의 경우, 네비게이션에서도 기름값 정보가 제공될 뿐 아니라 입구에 큼지막하게 기름값 정보가 제공된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시 충전요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현재 환경부와 8개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부가 계절, 주야 충전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정보는 물론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과 세부 부과기준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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