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12월부터 3년간 굴비와 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2018.10.24/그린포스트코리아
해양수산부가 올해 12월부터 3년간 굴비와 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2018.10.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에 도입돼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자율참여방식 운영이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2016~2017)을 실시한 뒤 올해 6월부터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와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굴비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데다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총 134개로 넙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점이 의무화 선정 이유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보다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 수요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해수부는 3년간 시범사업으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백화점) 납품 유통경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11월까지 굴비 및 생굴의 주요 생산현장(제주, 영광, 통영)을 찾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 업체에는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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