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될 것으로 보인다.(YTN캡처)2018.10.2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될 것으로 보인다.(YTN캡처)2018.10.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결론짓고 해당 사업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 화학사고로 결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상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줄곧 비판해 왔다.

그러면서 과거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등을 거론하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도 화학사고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에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돼 있음을 들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의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적용돼 사고 발생 즉시 신고의무가 생긴다. 삼성은 사고 발생 당시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처음 신고를 했다. 때문에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가 발생한다. 화관법상 ‘즉시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앞서 이 사고를 ‘질식사고’로 규정했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1명 이상 사망, 5명 이상의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질식사는 삼성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이 사고의 규정이 ‘화학사고’로 바뀌면서 삼성 쪽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