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전경
석포제련소 전경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23일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업정치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이날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청구인이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톤이 방출된 데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또한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톤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석포제련소는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 4월 24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행심위가 경북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북도와 석포제련소 양측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경북도는 행심위의 재결문이 제련소에 도달하는대로 조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결문은 2주 후인 내달 초께 석포제련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석포제련소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심위 결정을 바라보는 이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문제제기에 앞장섰던 환경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오래도록 불법행위를 하고도 개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행심위에서 봐줄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영풍은 앞으로 대오각성하고 시설개선과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 등 일각에서는 우려의 뜻을 전하기도 한다. 제련소의 조업정지는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대한 화학공정으로 되어 있는 공장이 조업정지된 것”이라며 “황산용액 등을 다루는 공장이 안 돌아가면 곳곳에서 부식이 이뤄질 텐데 이는 오히려 주민 건강과 안전에 더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경북도에서 15일 안에 처분을 시행한다면 준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환경단체의 입장을 지나치게 의식한 데 따른 결과란 시각도 내비친다.

이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운동연합 출신이란 점에서 줄곧 제기돼 온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본부의 일부 인사가 ‘중앙환경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주장은 실제로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경북 봉화군 지역의 이미지 특성상 경북도 등이 무리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말도 나온다.

이 같은 말의 배경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2015~2016년 조사한 결과 석포제련소 부근 토양의 오염은 90%가 자연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당시 환경부 등의 조사결과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청정지역임을 내세우는 봉화군으로서는 뒤집어질 일”이라며 “지자체로서는 조업정치 처분 등을 비롯해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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