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0.23/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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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원하는 가격으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찰시키는 등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현대로템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27~28일 지하철역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받은 금액의 72% 수준으로 목표가를 정한 후 최저 입찰가가 이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어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2개 사업자에게 금액을 더 낮출 것을 요구해 목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최저 입찰가가 목표가격을 초과할 때는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 여부를 사전 공지하고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외주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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