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직원 다수가 외부 강의 등으로 수입을 벌었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2018.10.21/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 산하기관 직원 다수가 외부 강의 등으로 수입을 벌었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2018.10.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이 학원 강사 등으로 ‘투잡’을 하며 수천만원의 강의료를 받아 무분별한 외부 활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들은 최근 10년간 평균 29회의 외부강의를 하며 평균 615만원을 받았다. 외부강의를 가장 많이 나간 직원은 256회의 강의를 통해 5944만원을 벌었다. 강의를 한 곳은 관세사 자격증을 대비하는 곳으로 동남행정고시학원, 하우패스 등이었다.

이 가운데 환경부 직원에 3170만원의 수입을 안긴 'FTA관세무역연구원'이라는 곳은 그 이름과 달리 관세사 무역실무를 가르치는 사설학원이었다. 송 의원은 “네이버에서 이 분(환경부 직원)을 검색하면 강의 동영상까지 나오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수험서도 판매한다”며 “이중 취업”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에서 강의한 이들도 많았다. 한국산업기술원 직원들은 서울대, 한양대 등 14개 대학에 출강하면서 적게는 91만원, 많게는 115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특히 일부 직원은 근무시간인 평일 낮에도 대학에 강의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의 경우 전국 51개 대학에 출강하며 총 500만원 넘게 수수한  직원이 23명씩이나 됐다. 송 의원은 “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환경성적표지 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강의료를 받았다"며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공단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곳 일부 직원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20회의 외부 강의을 하고 527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문제는 이들이 소속기관에 사전 신고조차 안 했는 점이다. 외부강의를 나가려면 소속기관에 알리고 승인을 얻은 뒤 강의를 해야한다. 지난 4월 감사원은 환경공단 직원 132명이 673회에 걸쳐 사전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강의에서 2억6000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직원 한 사람이 외부강의로 수천만원씩 받은 것은 ‘투잡’을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업무 유관 기관에서 자문이나 강의를 하고 외부강의료를 받거나, 외부강의를 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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