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 2018.10.22/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 제공) 2018.10.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 담합한 건축사사무소 2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21일 발주한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 각각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에 디엔비를 예정자로 내정한 뒤 나머지 1개는 들러리격 입찰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식 미정인데도 제출된 CD 표지 글꼴과 배치가 일치한 점, 설계도면 제목과 설계설명서상 법규명의 오류까지 동일한 점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또 다인그룹의 제출서류 컴퓨터 파일명이 ‘dndcom’으로 돼 있는 점, 설계공모안 제출 여부에 대한 사전 연락 여부, 다인그룹의 통상보다 낮은 설계 위탁 계약,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디엔비의 사전 작성 답변서 등도 거론됐다.

이번 조치는 담함을 위한 사전 연락을 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합의 추정을 통해 위법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다. 

이번 사례처럼 증거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합의추정 조항(법 제19조 제5항)에 의거해 위반사항으로 적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등에서의 공동 행위를 적극 감시‧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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