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전경
석포제련소 전경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경북 봉화군 소재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던 행정심판 결과가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석포제련소 노조원들과 강원 태백시 주민들은 22일 석포제련소의 정상 운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태백시 주민들이 석포제련소 정상 가동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해서다. 석포제련소에서 태백시까지의 이동 시간은 약 10여분 소요된다. 이날 성명에는 태백시의 시번영회, 중앙로 상가 번영회, 황지자유시장 조합 등과 봉화군 관내의 방법대장협의회, 봉화군교육연합신문, NGO 환경운동본부 봉화지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외부 환경단체가 석포제련소 폐쇄 운동을 통해 주민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환경이 문제라면 고치고 개선해야지, 공장을 폐쇄해 여럿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영풍 석포제련소 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앞두고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환경단체 등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제련소 조업정지로 인해 일자리 1200개가 파괴되고 봉화, 태백 일대의 경제가 파괴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석포제련소 노조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장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일자리 불안은 물론 지역의 활력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환경단체의 그런 맹공은 사실상 지방소멸을 앞당기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환경단체의 본분은 환경론으로 주민을 압박하고 폐쇄를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봉화군 일대는 최근 3만3000명으로 인구가 줄어 30년 내로 지역 소멸 위기가 높은 곳인데 이런 곳에 유일하게 있는 산업시설을 폐쇄하라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봉화군의 한 청년은 “봉화, 태백 모두 인구가 줄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포면만 인구가 계속 늘어 왔다”며 “아무리 폐광 재생 사업으로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 톤을 인근 하천에 배출해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석포제련소 노조와 지역 주민들은 오는 23일 세종시 행정심판위원회 사옥을 방문해 석포제련소가 받았떤 조업정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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