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명 징계...환경부 출신 책임급 이상도 5건

국립생태원이 2013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5년간 뇌물수수 음주업무 등으로 징계받은 정규직 공무원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생태원)/그린포스트코리아
국립생태원이 2013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5년간 뇌물수수 음주업무 등으로 징계받은 정규직 공무원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생태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5년간 뇌물수수, 음주업무 등으로 징계받은 고위 공무원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립생태원의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 징계 및 인사조치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3건의 징계와 41건의 경고, 87건의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대상 중 고위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연구·보전·교육·전시 기능의 생태종합기관으로서 2013년 10월 28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해 2014년 1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의결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립생태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총 141건의 정규직 징계 및 인사상 조치가 있었으며, 징계내용으로는 파면 1건을 비롯해 정직 2건, 감봉 2건 견책 8건, 경고 41건, 주의 87건으로 드러났다. 

국립생태원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경고·주의 등으로 징계를 구분하고 있다. 

직급별 징계건수는 지난 5월 기준 정규직 217명 중 임원 4건, 수석급 16건, 책임급 51건, 선임급 38건, 원급 32건으로 고위층으로 갈수록 징계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인사위원회는 13번 열렸다. 징계내용으로는 뇌물수수, 직장 이탈, 정확한 업무처리 저해, 근무 중 음주 등이었으며, 이중 환경부 퇴직자 출신의 책임급 이상 직원도 5건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2016년 11월 18일 수석급 직원이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하자보수와 관련해 뇌물 4000만원을 수수, 이중 3000만원을 은닉해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파면됐다. 

지난 8월 30일 책임급 직원은 근무 중 100여회 이상의 음주 및 음주 상태에서의 업무지시, 업무시간 중 메일 또는 메모지를 통한 업무지시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 17일 멸종위기종 Ⅱ급 담비를 동북아산림방사장으로 이송 중에 잃어버렸다가 3개월 만에 재포획해 담당 직원이 주의를 받았다. 

올해 1월 4에는 서천군의 지시에 따라 국립생태원 홍보지를 특정종교단체 홍보지와 같이 우편 발송해 종교중립위반으로 담당직원 및 해당부서 전체가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진국 의원은 “국립생태원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청렴과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뇌물수수와 근무 중 음주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의 절반이상이 징계를 받는 등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국립생태원이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 보전 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으로서 공직기강해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직 전체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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