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대한변리사회가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에 나선다.(픽사베이 제공)2018.10.18/그린포스트코리아
국립생물자원관, 대한변리사회가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에 나선다.(픽사베이 제공)2018.10.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의 문의 내용이 나고야의정서 개념 등 기초적인 것을 벗어나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대한변리사회와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ABS 법률지원단’ 구성과 운영, 나고야의정서와 특허 등 관련 정보 및 지식의 공유화 등이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 직무대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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