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이 체감효과 커

(Pixabay 제공) 2018.10.16/그린포스트코리아
(Pixabay 제공) 2018.10.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과연 소비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은 지난 6월 넷째 주부터 1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74.9원으로 3년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예고했다.

정부는 유류세를 최고 30%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과 2008년에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10% 내리면 10월 1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 부탄은 21원 인하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보하더라도 주유소가 인하 전에 기름을 구입해 온 도매가에 따라 판매가를 정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유소가 일주일 전에 리터당 1600원을 주고 휘발유를 사 왔다면, 그 재고가 전부 소진될 때까지 유류세가 떨어지더라도 도매가 1600원을 기준으로 한 판매가를 책정한다는 얘기다.

반면 유류세 인하 이후 국제유가가 만약 오를 경우엔 판매가에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기름값 인하’를 피부로 느끼려면 유류세 인하보다는 국제유가가 떨어져야 한다.

정부는 현재 정유사 출고가와 주유소 판매가격이 모두 공개돼 보다 투명해졌다는 점을 들어 유류세 인하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고정 할증이 붙어 있던 유류세가 이번에 조정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래 유류세 요율은 가격과 상관없이 475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최대 30%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11.73% 할증된 529원으로 고정된 상태였다.

고정됐던 유류세가 이번 기회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가격 인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