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농경용 가장 많아

삼림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해까지 적발된 국유림 무단점유가 평수 환산 시 여의도 면적이 약 2.5배 인 것으로 드러났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삼림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해까지 적발된 국유림 무단점유가 평수 환산 시 여의도 면적이 약 2.5배 인 것으로 드러났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삼림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해까지 적발된 국유림 무단점유가 평수 환산 시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유림 보호를 위한 보다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278건, 660ha에 달했던 국유림 무단점유는 2017년 5878건 734ha으로 적발수는 약 600건, 면적은 74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유형별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총 5878건의 무단점유 중 농경용이 2305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용이 2035건(34.6%),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타가 1150건(19.6%), 종교용이 219건(3.7%), 산업용이 132건(2.2%), 공용이 37건(0.6%) 순이었다.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점유 관리에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삼림청이 강행한 무단점유 조치 건수는 2014년 415건, 2015년 930건, 2016년 110건, 2017년 10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조치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발생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새롭게 발견되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의 속도를 산림청의 기존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9월28일부터 2017년 9월27일까지 2년 동안 국유림 무단점유지 임시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양성화를 추진한 바 있다.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이 파악한 총 2864건의 특례대상 중 실제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1256건(43.8%)으로 절반에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고, 이번 임시특례의 목적이었던 지목변경이 이뤄진 건수는 556건(45%)에 불과했다. 대부계약도 478건(38%)에 그쳐 그 성과가 매우 저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새로운 국유림 무단점유 발생 건수를 산림청의 조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국유림 무단점유 개선방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삼림청에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임시특례 실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양성화 되지 못한 무단점유지에 대한 개선방안도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즉각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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