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의보·경보 11~5월 집중…기상 영향 커
장재연 환경련 대표 "평균 미세먼지 배출 저감 필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과 좋은 날의 서울 남산타워. (서창완 기자) 2018.10.12/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과 좋은 날의 서울 남산타워. (서창완 기자) 2018.10.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잊혀진 이름이 돌아온다. 미세먼지다. 여름에 신경 쓸 건 더위뿐이다. 미세먼지 경보가 많아지는 겨울은 그렇지 않다. 사계절은 짧고, 미세먼지 철은 길다. 짧아진 봄을 느끼며 폭염을 받아드려야 할 때가 돼서야 미세먼지 경보는 줄어든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12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5개월 동안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가 발령된 건 18번이다. 지난 7월 20일 오전 1시 경북 동부권역에 발효된 주의보가 가장 최근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가 한 번도 없었다.

그 외 기간에는 어땠을까.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7개월간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경보’ 횟수는 482번이다. 11월 18번, 12월 39번으로 늘어나더니 지난 1월 118번으로 크게 뛰었다. 2월 52번, 3월 66번, 4월 189번을 기록한 주의보 이상 발효 횟수는 5월 2번으로 뚝 떨어졌다. 2016년에도 이 흐름은 같았다.

◇미세먼지 11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

미세먼지 경보가 늦가을인 11월부터 봄 절정기인 5월까지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 기상 영향이 크다. 이 시기 국내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된다. 바다보다 차가워진 육지에서 생긴 고기압이 중국 미세먼지를 밀고 오는 셈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중국 동북부 난방이 증가한 영향도 작용한다.

반수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연구사는 “겨울에는 이동성고기압이나 시베리아고기압 등 영향으로 서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중국 미세먼지가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봄철에는 이동성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기가 정체된 탓에 들어온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무르게 된다. 늦가을부터 봄 절정기에 미세먼지 경보가 집중되는 이유다.

기상청 조사에는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 때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44.5%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다. 반 연구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경보가 많아지는 것일 뿐 중국에 모든 문제를 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겨울과 봄에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 기온역전 현상을 꼽았다. 뜨거운 아래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공기 순환이 발생하는데 겨울에는 고도가 높은 곳이 오히려 따뜻해져 공기가 갇힌다는 설명이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 공기 순환이 잘 된다. 잦은 비에 미세먼지가 씻겨 나가기도 한다. 장 대표는 “봄에는 땅이 녹으면서 흙먼지가 발생하거나 약한 황사들이 몰려오는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힙ㄴ다. (서창완 기자) 2018.10.12/그린포스트코리아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서창완 기자) 2018.10.12/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줄이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로 될까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그중 하나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해 왔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부터 40일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틀 연속 상황이 좋지 않아야 시행할 수 있었던 시행 기준도 2가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환경당국과 지자체는 3가지 기준 중 1가지만 만족하더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추가된 시행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평균농도 75㎍/㎥이상 2시간 지속)와 경보(평균농도 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매우나쁨'(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장재연 대표는 “고농도 오염 저감 조치보다는 평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취하는 고농도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대책으로 산업체·차량·가정 연료와 전기 사용량 감소, 친환경 연료 사용 등을 예로 들었다. 화석연료 사용시 매연 저감 장치나 촉매 장치 등으로 공기 배출 이전 단계에서 오염을 막는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평균 오염도를 낮추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저절로 줄어드는 게 모든 도시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갖추고 장기간 평균 영향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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