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체온계. (BRAUN 제공)
브라운체온계. (BRAUN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귀적외선체온계' 13개 중 12개가 위조 제품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했으며 사이트 차단 등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 사이서 '해외직구용' 귀적외선체온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원이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4만~6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적발된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려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 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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