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국세청, ‘상고법원 반대’ 변협회장에 재산취득 해명 요구”

서울지방국세청이 당시 변협 회장이던 하창우 변호사에게 보낸 공문. (김경협 의원실 제공) 2018.10.10/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지방국세청이 당시 변협 회장이던 하창우 변호사에게 보낸 공문. (김경협 의원실 제공) 2018.10.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국세청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표적 조사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공개된 공문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년 11월 당시 변협 회장이던 하 변호사에게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내용이 담겼다.

공문에는 하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 등과 2008년 말까지 소득보다 큰 지출 부분의 자금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하 변호사가 변협회장에 취임한 직후 고액현금거래 내역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내용이 있는 문서도 함께 제시했다.

자료에는 FIU가 2015년 3월 17일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요청으로 고액 현금 거래 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당시 변협회장인 하 변호사의 고액현금거래 내역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자료. (김경협 의원실 제공) 2018.10.10/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지방국세청이 당시 변협회장인 하 변호사의 고액현금거래 내역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자료. (김경협 의원실 제공) 2018.10.10/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7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대한변협 회장 대응 문건이 발견된 바 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 목소리를 낸 하 변호사 취임 이후 사건 수임 내역을 뒷조사하는 등 압박 수단을 구상하고 일부 실행한 정황이다.

김 의원은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조사로 대표적인 표적 조사라는 것이 세무전문가의 설명”이라며 “국세청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에 부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재산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는 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따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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