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등 10년간 차량용 공기청정기 안정성검사 無
김규환 의원실 "산업부 오존·음이온 위해성 제대로 알려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오존농도가 높아져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오존농도가 높아져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차량, 선박, 비행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위해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판매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일부 제품에는 음이온과 오존을 발생시켜 세균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의 이용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문제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눈과 호흡기 및 피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시중의 ‘음이온식’ 공기청정기 제품은 89개 업체, 122개 모델이고, ‘음이온식+필터식’ 제품은 70개 업체, 92개 모델로 중국산이 141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산 64개, 미국산 5개 등 총 214개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오존과 음이온을 발생하는 공기청정기 제품현황을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필수 시험 설비인 ‘오존 시험용 챔버’를 정부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차량용 공기청정기 오존·음이온 위해성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환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8개 제품(38%)에 대한 위해성 조사 벌인 결과 오존 발생 기준치인 0.05ppm을 초과해 당시 리콜 조치한 바 있다"면서 "이후 더 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10년간 국표원, 한국소비자원 모두 오존문제를 조사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위해성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구비된 챔버가 없어 민간에 맡겼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오존이 배출돼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오존을 들이마실 경우 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 흉통, 기침, 숨이참 및 인후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상 차량, 선박, 비행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기용품(공기청정기)은 화재, 폭발 위험성 등이 낮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오존 발생량을 0.05ppm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가 실제 곰팡이 등을 없애는 살균효과를 내려면 오존 농도가 허용 기준치의 100배 이상 돼야 한다. 산업부의 오존 허용량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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