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산화탄소 누출 '화학사고' 삼성은 '질식사고'
이정미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법적 책임 물어야"

검찰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YTN캡처)2018.7.10/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화학물'에 의한 사고가 아닌 '질식' 사고로 규정해 현재로서는 회사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과거에는 환경부가 비슷한 사고를 화학물에 의한 사고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4일 오후 1시 59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3시 43분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5분뒤인 3시 48분 삼성전자측은 그제서야 노동부와 환경부 등에 신고했다. 

늑장신고 논란이 일자 삼성전자측은 산업안전법상 질식사고는 사망자가 나왔을 때 신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역시 질식사고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과거 비슷한 사고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같은 해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에 대해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규정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 2명)의 경우 지난달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 2명, 부상 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 한 대학병원 변전실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처리했다.

같은해 경북 경주의 선박 부품 제조·납품 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역시 '화학사고'로 규정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사망이 아닌 사고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과거와 다른 잣대가 적용된 삼성전자 기흥 공장 사례의 경우 여타의 비슷한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할 시 사고 발생 1시간 50분 뒤에야 신고를 한 삼성전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정미 의원은 "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환경부는 여전히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애초 '화학사고'로 규정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 5일 이정미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취소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동일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는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고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사고 관련법에 맞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를 ‘화학사고’라고 결정했다'는 보고를 돌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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