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처분 받은 공사 직원 1인당 평균 3천만원 뇌물 수수
박재호 의원 “향후 입주자 안전과 직결...철저한 내부감사 요구"

LH가 입주 모집하는 동탄의 매입임대 아파트(LH제공)2018.7.18/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어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LH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챙긴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파면된 직원도 3명이나 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돼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3년간 해임·파면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는 △공사 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 수수 △공사에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알선장려금 일부 수수 및 분양홍보용역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특정 물품 납품 계약 체결 및 업체가 원하는 시설물 구매 대가로 금품 수수 △임차권 양도 관련 현지 실태조사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사전에 실사 일정 등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 수수 등이 있다. 

친인척 소유의 법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도 있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임·파면 된 4명의 직원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성추행의 경우 △외부 학회에 참석해 외부 직원들과 술자리 후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추행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주변 직원에게 알리고, 피해자 집에 동행하면서 피해자 신체접촉 △부서 회식 및 회식 후 귀가길에 피해자 신체 접촉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선 상태에서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직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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