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일 구속 여부 결정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르면 10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KBS)/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르면 10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KBS)/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르면 10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용병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있을 당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년간 신한은행장을 지냈다.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유력인사와 임원 자녀 등의 특혜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두 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조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통해 부정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은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정채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신한은행과 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다음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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