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전세금·'갭투자' 성행 등 요인

앞으로는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동시 가입할 수 있다.(픽사베이 제공)2018.7.13/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그간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지만, 전세자금대출만큼은 규제의 칼날을 비껴간 듯 보인다. 전세자금대출이 2년 새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그간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지만, 전세자금대출만큼은 규제의 칼날을 비껴간 듯 보인다. 전세자금대출이 2년 새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530억원이다. 

이는 전월 말 56조6077억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 40조5745억원 대비 42.83% 증가한 금액이다. 2016년 7월 말 잔액 28조823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6년 9월 30조원을 넘겼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4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4월에는 50조원을 넘겼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3% 안팎의 증가세를 보여 연내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여전히 규제 무풍지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한 것으로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이다. 

3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자만 반영한다.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DSR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 급증 요인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험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 △높은 전세금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이 용이해진 점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난 것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달 15일부터 공공·민간보증사가 일제히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도 주춤할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3사가 모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 제한에 나선다.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HUG는 1주택자인 경우에도 전세자금을 새로 대출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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