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0.0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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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앞으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은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벌금형 기준을 기존의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고 임용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공직에서 성범죄자를 배제한다. 

아울러 공직 내 신고된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했을 시 정부 인사혁신처가 감사를 실시하고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이 제기한 성범죄 사건을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가해 공무원의 징계 결과를 통보해 향후 거취결정을 돕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 무관용 원칙이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돼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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