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픽사베이 제공)2018.10.3/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픽사베이 제공)2018.10.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3일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대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EPR은 포장재·제품 생산 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RoHS는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동안 EPR 및 RoHS에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다. 개정안은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이 40개 품목으로 늘게 된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연합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해 태양광 패널을 EPR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 그것의 분리·보관·운반방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한다. 이후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내년부터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하기 위해서다.

거점수거센터는 지자체 책임 아래 가정에서 배출된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된 폐패널은 사업자 책임 아래 재활용되도록 했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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