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업체 97곳을 적발

'클렌즈주스'가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일·채소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독소 제거(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렌즈주스'가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일·채소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독소 제거(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클렌즈주스'가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일·채소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독소 제거(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픔안전처는 2일 다이어트·독소제거에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클렌즈주스'와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에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클렌즈주스'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한다는 광고,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독소 제거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만성피로 해독주스” “여드름 해독주스”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그린틴트’ 등 제품과 "배부른 다이어트"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굿바이나트륨' '아침에 그린'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 등을 적발했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 회장은 "과·채 주스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도속배출 효능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 관계자도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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