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에 따라 금리우대가 달라진다.(픽사베이 제공)2018.9.28/그린포스트코리아
자녀 수에 따라 금리우대가 달라진다.(픽사베이 제공)2018.9.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유자녀가구·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혼 5년차 이내의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제한 요건이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2자녀 이상인 경우는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금리 우대도 더해진다. 1자녀의 경우 기존 고정금리에 0.2%포인트, 2자녀의 경우 0.3%포인트, 3자녀 이상인 경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재 수도권 1억7000만원, 그 외 지역 1억3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과 1억600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3000만원씩 늘렸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도 달라진다. 현재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 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60㎡ 이하 주택에 연 1.8~2.7% 금리로 3500만원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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