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허위 사실 유포 인정

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YTN)/그린포스트코리아
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YTN)/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3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7월12일에 구속된 이 전 위원에 남은 형기는 단 3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기자회견의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에 반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밝혔다. 

'2030희망위원회'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시 선대위 부위원장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재차 요구한 뒤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부탁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허위 녹음하고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한 후 이 자료들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이씨는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남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이씨 남동생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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