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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얼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17일 아이스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경남 창원시의 탐앤탐스 마산삼계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지역의 드롭탑, 요거프레소, 쥬씨, 커피니, 커피에반하다,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업체 매장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다.

충북도 음성군의 이디야커피 충북음성점에서는 ㎖당 4800의 세균이 검출됐다. 적합 기준은 ㎖당 1000 이하다.

전북도 군산의 이디야 군산미장점에서도 ㎖당 2만3000, 대구의 이디야커피 경북대병원점에서도 ㎖당 2700의 세균이 각각 검출됐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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