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은 불법파견 은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YTN캡처)2018.9.22/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YTN캡처)2018.9.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을 뒤로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을 불법파견 은폐시도로 규정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표단 25명이 단식에 돌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회는 지난 20일 기아차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1300명 추가 고용'과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 특별채용' 방침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치며 서울노동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기아차의 특별채용 등은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지만 지회는 해당 채용이 편법에 따른 것이라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를 감추려 하며,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지회 입장이다.

실제로 현대·기아차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은 판결로도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노동부에 '직접고용을 명령하라'고도 권고했었다.

이런 가운데 현대·기아차와 노조 양측의 비정규직 특별채용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회사와 합의한 노조는 비정규직이 아닌 기아차 정규직 노조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배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합의 내용에 따르면 근속기간을 일부만 인정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금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채용 응시조건이 불법파견 관련 건의 소송을 취하한 지원자로 제한해 기본권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회는 “무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불법 파견을 자행한 현대·기아차가 특별채용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려 한다”며 “현대·기아차 책임자 처벌 및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이 이뤄지도록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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