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밤 결정된다.(김경수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밤 결정된다.(김경수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2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지사측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돕기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외에도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사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의 공판준비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지사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을 제외한 10명이 출석했다.

각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건을 드루킹 일당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대신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은 모두 병합해 심리한다.

또 드루킹 일당의 뇌물공여 사건과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별도로 진행하되, 피고인 등이 댓글조작 사건과 겹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병합해 한 번에 선고할 방침이다. 

김 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