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제공) 2018.09.2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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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16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조 회장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본인의 어머니와 지인 등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20억원대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조사에서 “모친은 정석기업에서 정당한 직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회장이 정부 규제를 피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한진그룹이 2014년부터 4년 동안 조 회장 처남 명의로 된 위장 계열사들을 고의로 누락시킨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달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이 검찰, 경찰 등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올해 들어 4번째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한 뒤 차에 올랐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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