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9.2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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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은산분리를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제적의원 191명 중 찬상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즉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선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인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감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대출 금지, 비대면 원칙 등 영업 범위도 규정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에 기여 가능한 경우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하며 국회 관련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여‧야 정무은행들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 대립을 이어왔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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