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홈페이지 제공) 2018.09.20/그린포스트코리아
(하림 홈페이지 제공) 2018.09.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닭고기 업계 1위인 ‘하림’이 사육 농가와 맺은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닭 가격을 정해 억대의 단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2015~2017년 550여개 농가와 닭 공급거래를 체결하며 전체 거래의 32.3%를 계약서와 다른 방식으로 닭 가격을 산정했다.

하림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면 전량 매입하면서 외상값을 뺀 나머지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닭 가격은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약품비,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 하림이 산정한다.

그러나 출하 직전 재해로 닭이 폐사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닭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하림은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닭 가격을 낮게 책정해 농가가 손해를 보게 했다. 또 이런 계산 방식을 계약서에 넣지 않은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과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병아리 갑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시 정부의 매몰처분에 따라 농가가 마리당 보상금을 받을 때 보상금과 관련해 하림이 병아리 외상값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하림은 “농가의 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거부터 농가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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