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태료‧영업정지 기준' 마련

(Pixabay 제공) 2018.09.2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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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사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징금이 일괄 5배 상향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 10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3배 올려 1차 위반시 6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이 부과된다.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조사 거부‧방해‧기피하면 1차, 2차, 3차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 부과된다. 출석요구 불응‧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위의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따른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1차 불복시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다.

이밖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인터넷쇼핑몰의 영업정지 기준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인터넷쇼핑몰이 3년 안에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정지 하도록 조치했다.

영업정지 요건은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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