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캡처) 2018.09.19/그린포스트코리아
이윤택 전 감독. (YTN 캡처) 2018.09.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사건 중 첫 실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들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성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 한 게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여성 배우를 성추행해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중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를 제외하고 8명에 대한 18회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상습성도 인정했으며, 성추행으로 배우의 우울증을 발현‧악화시켰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들과 변호인들도 참관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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