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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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생활용품에서 또 라돈 등 위험물질이 검출됐다. 이번에는 베개와 매트리스다.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와 △㈜에넥스의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원안위는 지난 5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자체 조사·측정을 벌인 원안위는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밀리시버트/년)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두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은 각각 1.79밀리시버트, 1.36밀리시버트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원안위는 이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에넥스가 만든 메트리스도 소비자 제보에 따라 자체 조사·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를 실시한 ‘앨빈PU가죽 퀸침대’의 6개 시료가 모두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피폭선량은 2~9밀리시버트로 나타났다.

이 메트리스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이다. 원안위는 이 제품에 대해서도 업체측에 회수와 행정조치 및 리콜을 실시했다.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원안위는 이 제품 14개 시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개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피폭선량은 3~9밀리시버트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됐다. 원안위는 이 제품 역시 업체 측에 수거명령과 함께 행정조치 및 리콜을 조치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각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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